농지의 전용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재배나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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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農地의 轉用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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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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