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제한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거나 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촌진흥공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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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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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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