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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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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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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