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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농공지구 뜻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의 공업지역을 조성, 입주업체에 대해 금융·세제·기술지원을 해주는 ‘농어촌 지역 공업개발 촉진지구’의 약칭. 농공지구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농공지구는 1983년말에 제정, 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어 84년중에는 시범적으로 7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1994년 7월부…

01 / DEFINITION

농공지구란?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의 공업지역을 조성, 입주업체에 대해 금융·세제·기술지원을 해주는 ‘농어촌 지역 공업개발 촉진지구’의 약칭. 농공지구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농공지구는 1983년말에 제정, 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어 84년중에는 시범적으로 7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1994년 7월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농공지구 지정조건을 폐지하고, 시·군별로 10만, 20만, 30만평으로 묶여 있던 농공지구 상한선을 30만평으로 통일하는 등의 농공지구 활성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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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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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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