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제도란?
시공(설계)능력 평가결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로 20%이내의 범위에서 우수 건설용역업자를 지정하는 제도. 우수 건설용역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부실벌점 감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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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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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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