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제도란?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고 세수증대를 위해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Incentive System of Budget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