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용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예산회계법 제3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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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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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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