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란?
농가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우리나라는 1949년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해 왔기때문에 농가가 영세화하고 농촌근대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이의 사정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부문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1993년에 농지소유상한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3ha 에서 10ha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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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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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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