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Glossary · Professional출처를 확인하고 뜻을 이해하는 사전
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다중이용건축물 뜻

제5조제3항8조 관련) 가.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법률용어

01 / DEFINITION

다중이용건축물란?

제5조제3항8조 관련) 가.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법률용어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