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란?
제5조제3항8조 관련) 가.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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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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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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