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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개발행위허가 뜻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발행위중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0,000㎡ 미만, 공업지역은 3…

01 / DEFINITION

개발행위허가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발행위중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0,000㎡ 미만, 공업지역은 30,000㎡ 미만, 녹지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10,000㎡미만(보존녹지지역은 5,000㎡)으로 면적을 제한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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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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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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