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돌란?
석축이나 돌붙임 등에 사용되는 돌. 쐐기형상이며, 전면은 거의 평면이고 대략 정4각형인 돌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석축이나 돌붙임 등에 사용되는 돌. 쐐기형상이며, 전면은 거의 평면이고 대략 정4각형인 돌이다.
석축이나 돌붙임 등에 사용되는 돌. 쐐기형상이며, 전면은 거의 평면이고 대략 정4각형인 돌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진동계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경우의 진동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강철말뚝강철로 만든 말뚝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강풍도풍향도, 풍력도, 풍속도 등을 작성함에 있어 10m/s 이상의 강풍만을 기록한 것.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개간촉진지구영림(營林)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림지를 경작지, 대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개발허가제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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