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te란?
해운 무역에서는 목적물품의 선적지와 도착지의 양 지역간의 정규항로를 말한다. 선하증권이나 매매계약서에서는 ~에서 ~까지 (From ~ to ~)의 형식으로 기록된다. 특히, 직항로의 수송을 조건부로 하는 것과 중간에서의 접속, 환적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계약상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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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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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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