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전 신고란?
출항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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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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