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동 재고란?
당(사)는 3~5개월 무이동, 6~11개월 무이동, 12개월이상 무이동으로구분 관리한다. 무이동재고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3개월무이동 : 재고자산에 대하여 직전 3개월간 출고실적이 20%미만 - 6개월무이동 : 재고자산에 대하여 직전 6개월간 출고실적이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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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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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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