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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총사업비 뜻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2년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

01 / DEFINITION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2년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협의하여야 함.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고속도로·국도·지하철·공항·철도·댐·상수도 및 항만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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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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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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