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2년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협의하여야 함.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고속도로·국도·지하철·공항·철도·댐·상수도 및 항만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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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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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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