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차이월란?
계속비는 총액을 이미 국회의결을 얻은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그 연부액(연차별 지출예정액)중 연도내 지출을 하지못한 경비는 당해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이월을 계속 할 수 있는바, 이것을 계속비의 체차이월이라고 함. 계속비 체차이월은 계속비의 성격상 당연한 제도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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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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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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