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란?
73/78 MARPOL(개정포함)의 부속서ⅠⅡ, 부록ⅠⅡ에 등재되고 산적으로 운송하는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및 오염등급이 A, B, C, D로 잠정적으로 분류된 물질과 혼합물. ’83년 IBC Code(개정포함) 제1.1.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청과 항만당국에 의해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제품. IMDG Code (개정포함)에 의해 포장된 형태의 위험, 유해 및 위해 물질, 물건 및 제품을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