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선란?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석유류 화학류고압가스방사성 물질 등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에 유독작용을 미치는 독물 등으로 해양수산부령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선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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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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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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