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적하목록란?
위험물 및 해양오염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협약(SOLAS) 제7장 및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제3장 제4규칙에 따라 선내 위험물과 해양오염물질 및 위치를 표시한 특별목록 또는 적하목록이 비치되어야 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pecial List / Manifest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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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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