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점란?
(1) 기준 수준면으로부터 높이를 정확히 구하여 놓은 점으로 고저(수준)측량의 기본이 되는 점. 국가 수준점의 경우에는 수준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관측된 높이로서, 전국의 국도나 간선 도로에 2∼4㎞ 마다 설치하여 수준 측량을 할때 기준으로 삼는다. 고저 기준점이라고도 하며 BM으로 표시한다. (2) 총포에서 원점과 동일한 높이에 있는 하강부의 점.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bench mark
- 한자 표기
- 水準點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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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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