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란?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 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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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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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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