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답보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나 넓은 뜻으로는 양도담보 등을 포함한다.채권관계에 있어서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양도담보, 환매, 재매매의 예약, 대물변제의 예약 등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은 담보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권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에 대하여 목적물을 실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권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한자 표기
- 擔保權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