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ㆍ절차란?
다음의 서류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는 정지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726조 1항) ①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②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③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 ④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위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에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⑤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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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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