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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의 세분 뜻

1.보전녹지지역 : 녹지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도시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 2.생산녹지지역 : 전·답 등 농경지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 3.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 한 때 지정한 용도지역.

01 / DEFINITION

녹지지역의 세분란?

1.보전녹지지역 : 녹지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도시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 2.생산녹지지역 : 전·답 등 농경지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 3.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 한 때 지정한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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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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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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