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의 범위란?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열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4.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 건축법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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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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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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