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가식평가법란?
택지의 과세표준가격의 산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처분에 따른 평가액의 산정과 도시재개발사업시의 보상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 표준이 될 노선가에 오행(정면으로부터 들어가는 대지의 깊이)형상 기타에 의하여 보정을 하여 대상택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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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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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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