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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기업자 뜻

토지·건물·토석 기타의 권리를 수용·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특정의 공공이익이 될 사업을 행하는 자를 기업자라고 한다. 도로·하천·운하·철도·터미널·항만·전기·가스·수도·전원(電源)개발사업 등 기타 대상사업은 수없이 많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자만을 기업자라고 하며 다른 법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들은 시행자라고 한다.

01 / DEFINITION

기업자란?

토지·건물·토석 기타의 권리를 수용·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특정의 공공이익이 될 사업을 행하는 자를 기업자라고 한다. 도로·하천·운하·철도·터미널·항만·전기·가스·수도·전원(電源)개발사업 등 기타 대상사업은 수없이 많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자만을 기업자라고 하며 다른 법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들은 시행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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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한자 표기
企業者
분류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企業者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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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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