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란?
토지·건물·토석 기타의 권리를 수용·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특정의 공공이익이 될 사업을 행하는 자를 기업자라고 한다. 도로·하천·운하·철도·터미널·항만·전기·가스·수도·전원(電源)개발사업 등 기타 대상사업은 수없이 많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자만을 기업자라고 하며 다른 법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들은 시행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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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企業者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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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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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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