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란?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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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企業利益과의 상계금지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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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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