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사항의 확정란?
감정평가의 첫번째 절차로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우선 감정평가의 기본적사항인 대상부동산·가액시점 및 감정평가로 구하여야 할 가액이나 자료의 종류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감정평가의 의뢰목적과 조건에 관하여 의뢰자의 의사를 명료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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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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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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