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충당금란?
취득가격으로 부터 감가한 재산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그 원시가액을 그냥 기재한데 대하여, 그 감가액을 차계하여 재산의 실제가액을 표시하기 위하여 반대측인 부채의 부에 그 감가액을 게기하는 금액 광정항목의 하나이다. 자산평가에 관하여 직접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부에 고정자산의 감손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 충당금의 문제가 없다. 재무제표규칙은 감가상각충당금의 일괄기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물, 습기, 기계 등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직접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빼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설정된 평가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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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減價償却充當金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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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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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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