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란?
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Improvements)의 상각자산은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감가되어 가고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본에 대한 임대료수익과 년년의 감가분(減價分)을 회수 하여야 하는데, 이 년년의 감가분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에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관찰감가법(觀察減價法)이 있으며,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정액법·정율법·상환기금법이 있고, 이것의 활용은 대상부동산의 사정에 따라서 작용하는데,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율법의 적용을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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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減價償却費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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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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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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