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란?
계약서나 약정서등 하나의 서류가 여러 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그 용지가 서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용지의 연접면에 도장을 찍는 것은 간인이라하며, 다른말로 계인 이라고도 한다. 간인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간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간인은 분리되는 여러 서류 상호간에 관련을 증명하기 위한 할인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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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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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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