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시설란?
도로, 지상도로,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그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함)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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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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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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