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재결란?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재결은 내용에 따라 각하재결·기각재결·인용재결 등이 있다. 그 중 각하 재결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컨대, 법정기간 경과 후에 행정심판제기를 하는 경우나, 행정 심판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에 관한 심리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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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閣下裁決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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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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