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된 청구권란?
장래 일정한 조건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된 것은 물권적 취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들의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가등기를 말한다. 나중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하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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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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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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