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란?
가각전제라 함은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 있어 교차유통을 원활히 하고, 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자르는 것을 말한다. 그 자르는 길이는 교차도로의 내각과 너비에 따라 다른 바, 도시계획에서는 절종 의 길이가 2m∼15m로 되게 하여야 하며 ◈ 참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그와 같은 도시계획이 없더라도 너비 4m∼8m의 도로가 120°미만으로 교차되는 경우에는 그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2m∼4m되는 부분에 건축선이 지정(건축법시행령 제3조)되도록 하여 이 부분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가로각절, 가각정리, 가로모퉁이 따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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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街角剪除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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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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