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독권(家督權(가독권))란?
가독'으로서의 권리. '가독'은 집안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맏아들의 신분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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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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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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