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란?
분손담보조건에있어서는상기분손부담보조건(F.P.A.)에서보상되는손해에추가해서동조건에서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단독해손,즉「화물을적재한선박이나부선이침몰,좌초, 대화재를 당하지않은경우의증권본문의담보위험에따른분손」가운데증권기재의면책율(일정비율미만의사고액공제)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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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With Average 분손담보조건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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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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