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시설물란?
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다목적댐, 5만톤급이상 갑문시설, 21층이상 건축물 등 대형·특수시설물로서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6,220개)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