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제도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전에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누어짐.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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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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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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