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란?
해역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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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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