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 (海上損害)란?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 또는 보험목적물의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지출 등이 있으며, 전자(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물적손해, 후자(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지출)를 비용손해라 한다.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배상책임손해라 한다. 물적손해(Physical Loss)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직접손해)를 의미하며,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전손 또는 분손으로 구분한다. 전손(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이 완전 멸실한 경우를 말하고, 분손(Partial Loss)는 보험목적물의 부분 손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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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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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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