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책임보험 (航空運送人의 責任과 責任保險)란?
항공운송인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해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화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화주, 수화인, 송화인 또는 기타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항공운송인은 손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부보(附保)한다. 이 보험은 ‘화물배상책임보험(Freight Legal Liability Insurance)'이라 하며 운송인이 부담할 배상책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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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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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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