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란?
LLMC 협약은 1957년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주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 협약”을 대체하여 1976. 11. 19발효되어 선주책임제한액을 인명손상 또는 신체손상에 대한 클레임과 다른 선박 또는 재산이나 항만과 같은 재산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적용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상법에 적용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