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구역란?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해역으로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구분됨. 평수구역은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18개 해역, 연해구역은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5개 해역,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북쪽은 북위 63도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원양구역은 모든 해역을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