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보고제도, 준사고보고제도란?
항공안전에 관련되는 사건을 조종사나 관제사 등이 자발적으로 보고하여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로서, 1975년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항공우주국(NASA)의 앙해각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즉,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객실승무원, 엔지니어, 지상조업종사자 및 기타 항공종사자들이 항공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목격하였을 때 ASRS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ASRS는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항공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반 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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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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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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