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보고제도,준사고보고제도란?
ICAO의 권고사항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항공법상의 처벌 또는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항공종사자들이 안전과 관련되는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목격하였을 때 이를 보고하기 보다는 감추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항공안전 위해요소를 수집하여 분석ㆍ연구하고 전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RS의 근본 취지는 이러한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정보가 전 항공분야에 전파되도록 감추어진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CRS의 성공요건은 독립성, 비밀성, 면책성에 있으며, 특히 보고자와 보고기관의 신뢰성 구축이 중요하다. ->ASRS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nfidential Reporting System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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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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