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란?
도급공사 등의 계약이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보증. 수급인이 납부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법 제18조, 시행령 제61조∼제63조, 시행규칙 제70조∼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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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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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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