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 전자기기 리싸이클법란?
폐전기 전자기기의 수거와 리싸이클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2003년 9월 25일 시행하였고 2004년 4월 13일에 제정하였다. 2004년 5월 10일에는 이 법과 관련된 일부의 긴급규칙을 제정하여 2004년 9월 29일 시행되었다.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주가 종합폐기물관리기구(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dy)가 관할하고 있다. 리싸이클 대상제품은 4인치 이상의 TV, PC 모니터로 설정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모니터 구입시 리싸이클 비용으로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6~10달러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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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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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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