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의 원칙 (廢棄의 原則)란?
물류설비나 운반하역기기는 일정한 내구 연수가 있으므로 사용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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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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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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